“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7.26.자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1조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같은 법 제22조(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의무 면제자 : ‘붙임1’ 명단 확인 ※ 정보제공 동의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2021.8.12.까지) 나. 신고기한 : 2021. 9. 30.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는 2021.9.11.부터 정보를 활용한 재산등록 가능) ※ 의무면제 신고 후 신고의무가 종료됨.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라. 신고사항 1) 최종 재산변동 신고일로부터 신고기준일까지의 재산변동내용 2) 재산등록 친족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 고지거부 신청기한 :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시스템으로 신청) 붙임 1.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자 명단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안내 1부 3. 고지거부 신청안내 1부 4. 금융거래·부동산 정보제공동의 서식 및 등록방법 1부 5.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권익보호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공간정보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남북협력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지역돌봄복지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택시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물류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감염병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전략기획실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홍제희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전결 08/0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4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6)
23429870
20210924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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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14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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