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7.26.자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7.26.자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1조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같은 법 제22조(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의무 면제자 : ‘붙임1’ 명단 확인 ※ 정보제공 동의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2021.8.12.까지) 나. 신고기한 : 2021. 9. 30.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는 2021.9.11.부터 정보를 활용한 재산등록 가능) ※ 의무면제 신고 후 신고의무가 종료됨.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라. 신고사항 1) 최종 재산변동 신고일로부터 신고기준일까지의 재산변동내용 2) 재산등록 친족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 고지거부 신청기한 :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시스템으로 신청) 붙임 1.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자 명단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안내 1부 3. 고지거부 신청안내 1부 4. 금융거래·부동산 정보제공동의 서식 및 등록방법 1부 5.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재생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활성화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감사실장),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김태완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8/0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tw2017k@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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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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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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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고지거부 신청 안내(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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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 서식 및 등록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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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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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7.26.자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2557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3148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