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7.26.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7.26.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동법 제5조 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 : ‘붙임1’명단 확인 ○ 신고절차(방법) - 등록내용 : 인사발령일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붙임2) 제출 ⇒ 의무자 정보 시스템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 금융거래·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개별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 재산등록 기한: 2021.8.4. (스캔본 메일 제출: tw2017k@seoul.go.kr) 기한: 2021.8.12. 기한: 2021.9.30. (정보제공 동의자는 2021.9.11. 이후 금융거래·부동산정보 제공 활용한 재산등록 가능)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신청 가능 (신청기한: 발령일(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붙임5’참조)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방법:‘붙임6’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센터 ☎ 1522-4273 · 제도·업무 관련 ⇒ 윤리사무팀 ☎ 2133-3161 붙임 1.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 명단 1부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시스템 등록방법 1부 4. 최초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1부 5. 고지거부 심사기준 1부 6.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 주무관 김태완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8/0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tw2017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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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초신고 대상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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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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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 서식 및 등록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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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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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지거부 신청 안내(2021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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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_20200604 법개정사항 반영(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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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6.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2558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3148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