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974(’21.7.28.)호 및 여성권익담당관-4560(‘21.4.7) 호의 관련임 2.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 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해당기관 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해당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1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교육(여성가족부 주관) 나. 교육기간 : ~ 2021년 12월 다. 교육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 / 02-335-0017) 3. 아울러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 점검 및 결과조치(행정처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홍보 자료 1부 2. 성범죄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 및 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경제정책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정책과장,박물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보육담당관,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아이돌봄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자연생태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청소년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代남예하 권익보호담당관 08/02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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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담당자 현황(총괄)-0802(점검결과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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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518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335) 관리번호 D000004315220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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