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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방식 개선계획

문서번호 세무과-6471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현중 구소영 천명철 04/06 이병한 협 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지방세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방식 개선계획 2021. 4. 재 무 국 (세무과) 지방세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방식 개선계획 전자고지 등에 따른 납세자 마일리지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마일리지 시효소멸 방지 등 납세자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운영현황 ○ 납세자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이메일 등)로 받아 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경우 건당 350~850원 마일리지 적립 : 2007년~ ? 마일리지는 ETAX로 세금납부, 기부, 교통카드충전 등 사용 가능(서울시만 운영) ? 운영근거 :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전자고지 등 신청자에 대해 세액공제(150~500원)제도 전국적 도입?시행 : 2010년~ ? 우리시는 마일리지와 세액공제를 합쳐 건당 최고 1,000원 범위 내 혜택 부여 구 분 세액공제 (법?감면조례) 마일리지(모범조례규칙) 계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전자고지 납부신청 150원 350원 850원 500원 1,000원 자동이체 납부신청 150원 - - - - 전자고지& 자동이체 500원 500원 1,000원 ○ 매년 전자고지 발송비율 상승, 납세편의 및 우편료 등 절감효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146천건 (6.9%) 1,268천건 (7.6%) 1,337천건 (7.8%) 1,631천건 (8.8%) 2,514천건 (13.3%) ?? 운영상 문제점 ○ 비교적 소액으로 인해 마일리지 미사용에 따른 소멸시효액 증가 ? 연간 개인평균 1,072원 적립, 소멸시효액 ’16년 29백만원 → ’20년 71백만원 ※ 최근 5년간 미사용 마일리지 연도별 시효소멸 내역 년 도 인원수(명) 금액(천원) 개인평균(원) 계 243,369 248,480 1,003 2016 29,441 27,391 930 2017 32,155 30,393 945 2018 52,256 53,497 1,024 2019 63,046 65,917 1,046 2020 66,471 71,282 1,072 ☞ 소멸된 마일리지는 익년 1월 초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 ○ 우리시만 마일리지?세액공제 중복운영으로 혼란 및 관리비용 증가 ? 마일리지 적립액(소요예산) : ’16년 398백만원 → ’20년 1,184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98,608천원 550,449천원 670,452천원 716,558천원 1,184,603천원 ? 시의회 행자위 등에서 중복지원과 마일리지 시효소멸 등에 대한 문제 지적 ※ 마일리지 방식과 세액공제 지원방식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비 고 마일리지 ○ 다양한 사용처 (세금납부, 현금전환, 기부(사랑의열매), 교통카드충전, 타포인트 전환 등)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복잡 ○ 자금정산 필요 통장관리, 예산편성 등 서울시만 운영 세액공제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단순 ○ 자금정산 불필요 ○ 세금부과 시 세액공제 금액만큼 제외하고 부과 전국운영 Ⅱ 마일리지 개선방안 ?? 추진방향 ○ 마일리지를 세액공제로 흡수하여 선제적 지원방식으로 일원화 ? 마일리지 미사용에 따른 납세자 혜택의 시효소멸 일실 방지(’20년 71백만원) ? 납세자가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신청절차 이행 등 번거로움 해소 ※ 마일리지 세출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세입이 감소하게 됨 ○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범위 내 혜택부여 ? 전자고지?자동이체 150원~500원, 2가지 모두 신청 : 300원~1,000원 ? 마일리지 혜택은 개인만 해당되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개인?법인 차등화 ?? 마일리지?세액공제 조정방안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고 마일리지 세액공제 (조례/법) 마일리지 세액공제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고지 납부신청 350 850 150/ 150~500 폐지 개인 : 500 법인 : 150 자동이체 납부신청 - - 150/ 150~500 - 150 전자고지&자동이체 500 500/ 1,000 폐지 개인 : 1,000 법인 : 300 단, 세액의 10% 이내 ▶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세액공제) 기존 150원에서 개인 500원, 법인 150원으로 일부개정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 (세액공제) 기존 500원에서 개인 1,000원, 법인 300원으로 일부개정 ▶ [세액공제 한도 설정] 고지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세액의 10% 이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부여 ?? 실행방안 ① 시세 감면조례 개정, 세액공제액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 고지서 1장당 개인 500원 법인 150원 2.------------------------------------------ : 고지서 1장당 개인 1,000원 법인 300원 (단, 세액의 10% 이내로 한다.) ②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마일리지 적립 규정 및 소멸시효 규정 삭제(제3조 제3항 및 제6항) Ⅲ 행정사항 ○ 시세감면조례 개정 의뢰 (세무과→세제과) : ’21. 4월초 ○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감면조례 개정과 동시 시행 붙임1 광역 지자체별 마일리지와 세액공제 방식 감면액(율) 비교 붙임2 서울시 감면조례 비용 산출내역 붙임3 서울시 모범납세자 관련 조례 시행규칙 비용 산출내역 붙임4 서울시 모범납세자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붙임5 ETAX 마일리지로의 적립 및 사용 내역 붙임1 광역 지자체별 마일리지와 세액공제 방식 감면액(율) 비교 (단위 : 원) 구분 세액공제 마일리지 전자 고지 자동 이체 전자고지+ 자동이체 전자고지(납부액 기준) 자동 이체 전자고지+ 자동이체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서울 150 150 500 350 850 500 부산 350 150 500 대구 300 300 700 인천 150 150 500 광주 150 150 500 대전 150 150 500 울산 150 150 500 세종 150 150 300 경기 150 150 300 강원 150 150 300 충남 150 150 300 충북 150 150 300 경남 150 150 300 경북 150 150 300 전북 150 150 300 전남 150 150 300 제주 500 500 1,000 붙임2 서울시 시세 감면조례 비용 산출내역 개선내용 :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제1항 - (전자고지 납부신청)기존 150원에서 개인 500원, 법인 150원으로 일부 개정 - (전자고지+자동이체)기존 500원에서 개인 1,000원, 법인 300원으로 일부 개정 ○ 2020년 기준 전자고지 세액공제 건수 ; 총 3,267,088건 (단위 : 건수) 합 계 전자고지만 자동이체만 전자고지+자동이체 3,267,088 소계 2,510,900 소계 273,624 소계 482,564 개인 2,486,239 개인 260,912 개인 274,716 개인외 24,661 개인외 12,712 개인외 207,848 - ①(전자고지 납부신청)기존 150원에서 개인 500원, 법인 150원으로 일부 개정 [개인]150원 ⇒ 500원 : 350원 × 2,486,239건 = 870,183천원 [법인]150원 ⇒ 150원 : 0원 × 24,661건 = 0원 소 계 = 870,183천원 - ②(전자고지+자동이체)기존 500원에서 개인 1,000원, 법인 300원으로 일부 개정 [개인]500원 ⇒ 1,000원 : 500원 × 274,716건 = 137,358천원 [법인]500원 ⇒ 300원 : -200원 × 207,848건 = -41,570천원 소 계 = 95,788천원 - ① (전자고지 납부신청)+ ②(전자고지+자동이체) = 965,971 천원 ☞ 2020년 기준 세액공제액 658,960천원으로 개선안 기준 307,011천원 증가 붙임3 서울시 모범납세자 관련 조례 시행규칙 비용 산출내역 개선내용 :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전자고지 납부신청)기존 1고지서당 30만원 이상 850원 30만원 미만 350원 마일리지 적립 조항 폐지 - (전자고지+자동이체)기존 1고지서당 500원 마일리지 적립 조항 폐지 ○ 2020년 기준 전자고지 세액공제 건수 ; 총 3,267,088건 (단위 : 건수) 합 계 전자고지만 자동이체만 전자고지+자동이체 3,267,088 소 계 2,510,900 소 계 273,624 소 계 482,564 30만원이상 644,148 30만원이상 59,128 30만원이상 68,918 30만원미만 1,866,752 30만원미만 214,496 30만원미만 413,646 - ①(전자고지 납부신청)기존 1고지서당 30만원 이상 850원 30만원 미만 350원 마일리지 적립 조항 폐지 [30만원이상]850원 ⇒ 0원 : 850원 × 644,148건 = 547,526천원 [30만원미만]350원 ⇒ 0원 : 350원 × 1,866,752건 = 653,363천원 소 계 = 1,200,889천원 - ②(전자고지+자동이체)기존 1고지서당 500원 마일리지 적립 조항 폐지 · 500원 ⇒ 0원 : 500원 × 482,564건 = 241,282천원 - ① (전자고지 납부신청)+ ②(전자고지+자동이체) = 1,442,171천원 붙임4 「모범납세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조표(안)≫ ① 모범납세자 조례 신·구조문 대조표(안) 현 행 개 정 제3조(지원) ③ 전자납세자에게는 서울특별시세 등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 제3조 (현행과 같음) ② 모범납세자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조표(안) 현 행 개 정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개인 납세자(전자고지를 받는 납세자로서 서면고지와 병행하여 고지받는 납세자는 제외한다)가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 전자납세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전자적인 방법"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납부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mileage)를 개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350원. 2.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850원. 다만, 자동이체자는 납부건당 500원. ④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충전 2.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무료입장 교환권 발권(특별전시는 제외한다) 3. 지방세 등 납부할 세액의 차감 4.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5. 배우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양도 6.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체 7. 전자납세자가 신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무료입장 교환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항 (삭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붙임5 ETAX 마일리지로의 적립 및 사용 내역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사 용 률 (사용계/적립계) 96.6% 97.2% 87.3% 65.7% 50.4% 적 립 계 25,572 13,880 4,788 1,051 399 ETAX마일리지 적립 1,005 (3.5%) 717 (5.2%) 670 550 399 꿀머니 → ETAX마일리지 0 (0%) 0 (0%) 27 12 0 에코마일리지 → ETAX마일리지 1,517 (5.3%) 939 (6.8%) 1,179 489 0 승용차마일리지 → ETAX마일리지 1,478 (5.2%) 1,147 (8.3%) 635 0 0 SSG머니 → ETAX마일리지 24,484 (85.7%) 10,995 (79.2%) 2,278 0 0 마이신한포인트 → ETAX마일리지 89 (0.3%) 82 (0.6%) 0 0 0 사 용 계 27,591 13,496 4,180 691 201 세금납부 25,565 (92.7%) 12,108 (89.7%) 2,832 283 166 기부금 6 (0%) 8 (0.1%) 6 4 3 교통 24 (0.1%) 18 (0.1%) 32 5 0.1 현금 전환 1,627 (5.9%) 1,216 (9.0%) 1,160 395 33 증명서발급 수수료 0.13 (0%) 0.04 (0%) 0.03 0.02 0 꿀머니 전환 0 (0%) 0 (0%) 7 5 0 SSG머니 전환 364 (1.3%) 143 (1.1%) 144 0 0 마이신한포인트 전환 6 (0%) 3 (0%) 0 0 0 <최근 5년간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적립 내역 및 사용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적 립 사 용 계 마일리지 적립 타 포인트 전환 적립 계 세금 납부 기부 교통 카드 충전 계좌 이체 증명서 발급 수수료 타 포인트 전환 사용 2016 398,608 398,608 201,438 165,616 2,949 133 32,740 2017 1,051,429 550,449 500,980 691,460 282,730 4,245 4,525 394,770 29 5,160 2018 4,788,374 670,452 4,117,922 4,180,283 2,832,234 5,511 32,344 1,159,948 30 150,215 2019 13,880,012 716,558 13,163,454 13,495,729 12,108,061 7,796 17,874 1,215,652 38 146,308 2020 28,572,295 1,184,603 27,567,692 27,585,786 25,564,976 5,806 23,958 1,626,627 130 369,653 <민?관 마일리지 통합이후 포인트 전환 마일리지 사용 내역(통합‘17.8)> 연 도 적립금(백만원) 사용(백만원) 사 용 율 2016 399 201 50.4% 2017 1,051 691 65.7% 2018 4,788 4,180 87.3% 2019 13,880 13,496 97.2% 2020 28,572 27,586 96.5% ? 마일리지는 세금납부(92.7%)와 현금전환(5.9%)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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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방식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471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4228588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모범납세자선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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