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218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4/05 정수용 협 조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2021.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진행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사개요 ○ 심 사 일 : 2021.3.24.(수), 26(금) 14:00 - 대기질·친환경적 자원순환·일조장해(24일), 온실가스(26일) ○ 참 석 자 : 총 17명(내부 5, 외부 12) - 대기질·친환경적 자원순환·일조장해(10명), 온실가스(7명) ○ 심사대상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 건축물 사업 및 정비사업에 대한 각 12개(총 24개) 규제사항 심사 항 목 내 용 대 기 질(2) 1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80% → 100%)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오피스텔 포함) 온실가스(5) 3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상향 (주차면 5%→ 10%→12%, 충전시설 3%→7%→ 10%)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또는 녹색건축법→녹색건축법,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상향) 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건축 면적당 주거용 건축물은 0.05kW/m2, 비주거용 건축물은 0.06kW/m2 용량 이상) 6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 7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기준 제시 친환경적 자원순환(4) 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책 강화 등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처리) 9 공사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10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제시 등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의 30% 이상) 11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적 건설재재 사용 검토 의무 일조장해(1) 12 일조장해 평가기준 보완 (일조침해 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Ⅱ 심사결과 ◆ 12개(안) 중 11개(안) 원안유지, 1개(안) 일부수정 ◆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설 중 “대형감량기”를 “감량기” - 설치 가능한 감량기 용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대형“ 표현 삭제 ① 대기질 ① 공사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 원안유지 -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대형 공사장부터 모범적으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 - 성명 (소속) 심사의견 ② 1종 인증 가정용 보일러 설치 가능토록 보일러실 설계 의무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개정,’20.4.3.시행)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개정 ② 온실가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상향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유도를 위한 전용 주차면 및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상향 성명 (소속) 심사의견 ④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에 대비한 기준 정비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ZEB 인증 의무화와 관련 기준 정비, 기준의 단계적 상향 성명 (소속) 심사의견 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상정방식 변경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산정기준 (「녹색건축법」으로) 변경 시 태양광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어 기준 정비할 필요 존재함 -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설치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마련한 기준이고, BIPV 활용 시 가중치(2배) 적용되므로 과도한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함 - 또한, ZEB 인증 의무화 시 태양광 설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준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함 성명 (소속) 심사의견 ⑥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건축물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 - ZEB 인증 기준의 자립률은 냉·난방, 조명 등의 에너지소요량만을 고려하고, 플러그 전력(가전·사무기기, 전기차충전 등) 사용량은 제외하고 있음. 플러그 전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ZEB 인증과 별도의 전력생산 방안 마련 필요 - 화력·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을 줄이고, 건축물 내 연료전지 설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 전력공급 유도하고자 함 - 연료전지 의무 규정목적이 우리시 전력자립률 향상과 온실가스 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함. 다만, 사용자가 연료전지 운영·유지 시 손해가 없도록 발전사업 등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마련함(※ 정부에서는 신재생 설비의 경제성 보장을 위해 발전사업용 생산 전력을 높은 가격에 구매) 성명 (소속) 심사의견 ⑦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 기준 제시 - 건축물 공용부 냉방으로 인한 전력사용 감축를 유도하고자 공용부분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을 가스,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 ③ 친환경적 자원순환 ⑧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가 높은 수거시설 설치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만, 감량기의 경우 설치 가능한 기준(용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대형감량기” 표현을 “감량기”로 수정함 성명 (소속) 심사의견 ⑨ 공사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 공사시 일반폐기물 처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⑩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검토 의무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시 참고해야할 관련 규정 변경 반영(「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⑪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 사용 - 건설폐기물량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서울시 배출 폐기물량의 75.4%) 사업장 자체 감축 또는 재활용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 재활용 자재 사용량 산정방법, 사용용도 등에 대한 기준관련 부서(생활환경과)에서 적용 가이드라인과 업체 교육을 준비 중이므로 ’22년 1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성명 (소속) 심사의견 일조장해 ⑫ 일조장해 평가기준 보완 - 일조장해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별로 상이하여 평가기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협의를 위한 기본조건만 명문화함 성명 (소속) 심사의견 Ⅲ 향후일정 ○ 규제심사 의뢰(환경정책과 →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무담당관) ○ 중요문서심사의뢰(환경정책과 → 법무담당관) ○ 확정방침 수립 및 공고 붙임 1. 고시안(수정) 1부. 2. 자체규제심사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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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949
본청
환경정책과-5218
D000004227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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