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1. 환경정책과-4993(2019. 3. 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안을 작성하여 2019. 5. 10.(금)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19. 4. 11.(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19. 4. 11. ~ 2019. 5. 1.)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고시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과가 반영된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고시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02 代김형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310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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