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1. 환경정책과-2422(2022. 2. 18.)호 관련입니다.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22. 3. 24.(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 행정예고 기간(2022. 3. 24.~4. 13.)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지침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고시안(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1부.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代권세희 법무담당관 03/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5601589
20220319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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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708
D000004496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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