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사업취소)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총 3개소(붙임 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사업취소)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1. 2. 위 호와 관련,「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는「동법 제9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개시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는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설치 및 사업개시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사업허가 취소를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나. 청문장소 : 다. 청문대상자 연번 상 호 대표자 설치주소 처분사유 1 2 3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0/13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 jjg8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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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업취소)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442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종건 관리번호 D000004099306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