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추진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추진계획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422호(2010.12.30.) 및 시설계획과-3259호(2021.4.5.)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중복·복합화 시도 및 여건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따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자치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각 부서(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복합화가 수반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제도 운영 총괄부서(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2010.12.30., 행정2부시장 방침) > ㅇ 목적 : 토지자원의 복합적·효율적 활용, 기능의 고도화, 시민재산보호 및 공공재정 절약 ㅇ 내용 : 중복결정(평면적·수직적),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결정 운용기준 등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 중점 개선과제 및 실행 계획 > ㅇ 2010년 마련된 현행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이 10년이 경과되었고, 기술의 발전 및 시설복합화 수요 등 변화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기준 마련(개편) ※ 구조적 한계 및 공간적 확보 가능성에 따라 지정한 허용시설 및 불허시설 재검토 ㅇ 진행중인 용역 및 전문가 자문, TF운영 등을 통해 정교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21년 下) < 기준개선 시까지 보완운영 방안 (붙임3, 요약자료 참조) > ㅇ 개선방안 마련 시까지 도시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행 운용기준(방침) 내용 중「입체적 결정」불허시설에 대한 보완적 운영방안 시행 - 공간시설 중 공원, 광장, 녹지에 한해 구조적 문제가 없고 장래 이용성 측면에서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는 경우 개선방안 마련 시까지 허용 ㅇ「공간적 범위 결정」적용 기준은 현행 기존방침 유지(유수지 제외) 붙임 : 1) 현행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422호(’10.12.30.)] 1부. 2)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추진방안(도시계획국 방침) 1부. 3) 기준개선 시까지 보완운영 방안(요약자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도시계획 담당부서) ★주무관 이현구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4/07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6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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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2부시장 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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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개준 개선 추진방안(도시계획국 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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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기준개선 시까지 보완운영 방안(요약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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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663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06) 관리번호 D0000042301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