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468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은택 이재준 이기주 07/29 이웅기 협 조 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2021. 7. 동 작 소 방 서 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본서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市 시설안전과-2671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업무추진 철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 市 소방행정과-16760(2021.07.16.)『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알림』 2 추진경위 ○ ´18. 1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 `19. 4월 :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추진계획 ○ `19. 5월 :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 ○ `19. 6월 : 실태조사 소요비용 18억원 추경 편성 (’19년 하반기 소요예산 36억원의 50%) ○ `19. 7월~12월 : 2019년 하반기 실태조사 실시 ○ `19. 8월 자치구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순회교육 실시 - 25개 자치구 실무 담당 공무원 500명을 대상 (8. 5. ~ 8. 21.) ○ `20. 1월 ~ 8월 : 2020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중 -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태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함 (당초) ‘20.1.1~6.30 ⇒ (변경) ‘20.1.1~8.31 ○ `20. 6월 : 실태조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자치구 부서장회의(영상) 개최 3 2021년 실태조사 계획 □ 실태조사 흐름도 실태조사 안전상태 판정 지정여부 검토 지정 고시 통보 안전점검 소방기관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검토 ⇒지정원칙 ?양호?주의관찰 ⇒필요시 지정 14일 이상 (관보·게시판) 15일 이내 (우편) ?A·B·C등급 - 반기에1회 이상 ?D·E등급 - 연3회 이상 ※ 자문위원회 개최 □ 조사방법 ○ 조사대상 : 동작소방서 본서 청사 - 사유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 ○ 조사일시 : 2021. 7. 30(금) ○ 조사요원 : 3명【장비회계팀장, 계약담당, 이상재(건축사-정기안전점검과정 이수자)】 ○ 조사방법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세부평가항목별 기반으로 조사」 -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확인 -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상태 확인 -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확인 - 내외부 마감재 및 칸막이벽의 손상 상태 확인 ○ 조사업체 : - 상 호 : 건축사사무소정안건축(대표 이상재, 114-05-05352)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B동 1307호 ○ 안전상태 판정 실태조사 점수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 60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 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다음년도 실시 -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대 상 : 실태조사 결과 C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 건축물 ○ 구 성 : 건축, 안전관련 전문가 ○ 운영내용 : C등급 건축물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 자문위원회 실시 미지정 결정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가능한 6개월 이내)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 (미이행시) 3종지정 관리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지정·고시) ○ 소관부서는 실태조사 결과, 국토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와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SIMS) 입력 및 총괄부서 통보 ○ 지침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 지정기관은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붙임3 ‘3종시설물 지정 설명자료’ 참조]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지정 후 관리 (관리주체 조치사항)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A, B, C”등급 매년 2회, “D · E”등급 매년 3회 -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붙 임 : 1.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평가방법 1부. 2. 안전진단자격 요건 제반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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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745
본청
소방행정과-7468
D0000043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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