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820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김태규 최연호 02/04 박상보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이민호 기전설비과장 代이균형 기반시설과장 라철흠 주무관 代박주형 주무관 김재규 주무관 김일문 2021년 한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021. 2.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2021년 한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한강공원 내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각종 정기점검 (안전점검·진단 등)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FMS에 입력 - 정기적인 안전점검, 제1,2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 제1,2종시설물 외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9조 ○ 1·2종 시설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 시설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Ⅱ 시설물 관리 현황 ?? 유지관리 및 점검 주체 : 소관 시설 관리부서 ○ 치 수 과 : 나들목, 수중보(토목분야), 제방, 노들섬 옹벽 ○ 시설관리과 : 도로교량(자전거도로, 인도교) ○ 기전설비과 : 수중보(전기·기계분야), 승강기 ○ 기반시설과 : 지하차도, 보행육교, 경사로, 계단(교량부속) ?? 유지관리 조직 : 시설부 56명 시설부장 치수과 10명 시설관리과 6명 기전설비과 25명 기반시설과 14명 ?? 시설물 현황(종별) 구 분 계 나들목 수중보 제방 옹벽 도로 교량 지하 차도 보행 육교 경사로 계단 (교량부속) 승강기 계 170 58 2 1 1 13 2 14 12 28 39 1종 시설 41 39 2 2종 시설 3 1 1 1 3종 시설 22 16 4 2 법정 외 시설 104 3 9 1 12 12 28 39 ?? 시설물 현황(등급별) 구 분 계 나들목 수중보 제방 옹벽 도로 교량 지하 차도 보행 육교 경사로 계단 (교량부속) 승강기 계 170 58 2 1 1 13 2 14 12 28 39 A등급 21 19 1 1 B등급 44 36 2 4 1 1 C등급 1 1 등급 외 104 3 9 1 12 12 28 39 Ⅲ 유지관리 계획 ?? ‘21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치수과, 기반시설과) ○ 대상시설 [붙임1] - 1,2,3종 시설물 66개소 중 점검주기가 도래한 46개 시설(치수과) 구 분 강북지역(26개소) 강남지역(20개소) 정밀안전진단(5) 나들목 3개소 나들목 2개소 정밀안전점검(21) 나들목 7개소 나들목 13개소 노들섬 옹벽 1개소 정기안전점검(20) 나들목 16개소 도로교량 4개소 소요용역비 287백만원 249백만원 - 3종 및 법정외 시설물(보행육교, 계단, 경사로) 42개 시설(기반시설과) 구 분 한강 전역(42개소) 정밀안전점검(42) 보행육교 12개소, 경사로 12개소, 계단 18개소 소요용역비 191백만원 ○ 시행방법 : 용역 시행(입찰을 통해 선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의뢰) ○ 용역기간 : ‘21. 2. ~ ‘21. 12. ○ 추진일정 - ‘21. 1.~ 2. : 발주 및 계약 - ‘21. 3.~10. : 착수 및 시설물 조사(중간결과 자문회의 시행) - ‘21.11. : 건설기술심의 이행 - ‘21.12. : 용역 준공 및 성과물 FMS 입력 ?? 제3종시설물 지정 추진 (치수과, 시설관리과, 기반시설과) ○ 대상시설 [붙임2] -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의 범위에 해당하는 22개 시설 · 나들목 3개소,지하차도 1개소(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미만의 지하차도) · 도로교량 9개소(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연장 20m~100m 교량) · 보행육교 9개소(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 새남터, 이촌2동 보행육교는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으로 법정외 시설로 관리 ○ 실태조사 실시 - 일정 자격(초급기술자 이상+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이상의 2인 실태조사 시행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 4.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 2019. 8.) 에 의거 대상 시설물 종합점수 산정 ○ 지정대상 판정 및 관리 - 공공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3종 시설물로 지정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함을 고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 3.1.4. 실태조사 결과 조치(국토교통부, 2019. 8.) · 실태조사 후 시설물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절차 이행 · 3종 시설물 지정·고시 후 시설물 제원, 설계도서 등 FMS 입력 · 등급별 정기안전점검 시행 및 유지관리 기 준 점검주기(시기) 비 고 안전등급에 따라 A,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 우기, 동절기 하자책임기간 끝나기 전 하자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 ○ 시행방법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과업에 포함 시행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추진일정 - ‘21. 3.~4. : 실태조사 시행 - ‘21. 6. : 제3종시설물 지정 - ‘21. 7.~ : 정기안전점검 지속 시행 ?? 자체 안전점검 추진 (부서별) ○ 대상시설 [붙임3] - 한강시설물 170개소(나들목, 수중보, 제방, 지하차도, 교량, 육교 등) - 한강공원 내 공사장 ○ 시행방법 - 정기점검 : 년 2회(상반기 6월 / 하반기 11월 예정) - 일상점검 : 담당주무관 및 안내센터 일상순찰 시 육안점검 - 특별점검 : 담당주무관 또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설날대비, 해빙기, 풍수해대비, 추석대비, 동절기 등 ○ 주요 점검 내용 - 홍수기 하천시설물의 손상, 균열, 부식, 침하 및 작동여부 등 점검 - 시설물의 유지관리 안전규정 준수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시설 상태 확인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 - 공사장 주변 자재, 잔토 등 유수장애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대책 등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즉시 조치 불가능한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보수 및 정비 - 위험요소 발생시 사용제한,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 -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후 보수방안 강구 - 하자점검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 ○ 추진일정 - ‘21. 1.~ 2. : 설 대비 안전점검 - ‘21. 2.~ 3. : 해빙기 안전점검 - ‘21. 4.~ 5. :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 ‘21. 6. : 상반기 정기점검 - ‘21. 9. : 추석 대비 안전점검 - ‘21. 11. : 하반기 정기점검 - ‘21. 12. : 동절기 안전점검 ?? 하자검사 시행 (부서별) ○ 대상시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시설물) ○ 시행방법 - 년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정기 하자검사 시행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 최종하자검사 시행 - 담당 부서별 하자검사조서에 의거 점검 ?? ‘21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계획 (부서별) 연번 사업명 공사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9,326 1 접근시설 유지보수 나들목 청소 및 방역, 제방 및 나들목 보수보강 등 2,400 2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불량배수로 정비, 노후 보행로 개선, 호안사면 정비 등 2,770 3 수중보 유지관리 수문 개도 및 유압시스템 정비 등 333 4 보행육교 등 진출입시설 보수 보행육교, 경사로, 계단 등 정비 500 5 새남터,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기존 육교 환경개선 (포장, 도색, 난간정비 등) 2,903 6 승강기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420 Ⅳ 행 정 사 항 ?? 점검사항 관리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전산입력 관리 - 법정 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입력 관리(부서별) - 제1, 2종 시설물에 대한 용역 성과물 입력 관리(치수과) - 제3종 시설물 지정 완료 후 대상시설물 제원 및 설계도서 등 입력(부서별) ○ 하자검사조서 관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있는 공사(시설물)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관리(부서별) 붙임 1. 용역시행 대상 시설물 1부. 2. 3종시설물 지정 대상 시설물 1부. 3. 한강 시설물 총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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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치수과-820
D00000418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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