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893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윤호현 김형규 03/25 김영기 협 조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2021. 3. 경영관리부 (총무과)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본부 및 산하사업소 내 공공청사, 관사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시설물안전법상 1종, 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3종 시설물 실태조사 후 일정등급 이하 시설에 대하여 지정?고시된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도 실태조사 추진계획(시설안전과-9321(’20.7.8.))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03. 25. ~ 05. 30. ? 추진방법 : 각 사업소별 자체시행 ? 조 사 자 : 3인(외부전문가 2인 + 담당공무원 1인) ? 조사대상 : 14개소(본부 및 산하 사업소 건축물) 합 계 공공청사(12) 관사(2) 14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강서구로, 남부, 강남, 강동, 수도자재, 서울물연구원 광암, 구의 ※ 선정기준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로 준공 후 15년 이상, 연면적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세부시행 계획 ? 조사반 구성 (2020. 4. 9.까지) - 조사반 운영 : 외부전문가 2인+소관부서 담당공무원 1인 ※ 외부전문가 자격 : 건축분야 중급기술자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조사방법 및 실시(2020. 4. 30까지) - 「3종시설물 매뉴얼」‘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 상 체크리스트에 근거 안전상태 평가 ? 주요 점검항목 - 시설물의 주요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위치, 형상, 크기 등) - 구조물 및 부재 손상상태(콘크리트 표면열화, 철근 노출 및 부식 강재변형 등) ? 안전상태 판정 - 안전상태는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결정 종합점수 100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종시설물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미지정 “지정” 실태조사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다음 연도 실시 - - 종합점수결정(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 안전상태 판단 ? 평가항목 중 d, e등급(불량)이 1개 이상 있을시 안전상태를 ‘양호’ 로 판단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일 경우 ‘지정검토’로 함 ?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할 경우 ‘b’이상 판정할 수 없음 ? 외부 마감재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여 관리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방법 : 각 사업소별 자체시행 - 구 성 : 총 5명(건축,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2인, 내부위원 3인) - 대 상 : 실태조사 결과 C등급 해당점수(60점 이상~75점미만)건축물 - 기능(역할):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심의 - 자문위원회 실시 : 2021. 5. 30.까지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미지정 결정 보수보강 이행 (가능한 6개월 이내) 결함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보강 실시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 (미이행시) 3종지정 관리 ?? 조치사항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지정?고시)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SIMS) 입력 및 총괄부서 통보 ? 제3종시설물로 지정 후 관리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 까지(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 예산계획 ? 소요예산 : - -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86호(2020.12.14.)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사업소별 예산 일괄 배정 - 외부전문가 수당, 보고서 작성등 제반비용 우선 배정 ? - 자문위원회 수당은 실태조사 결과 C등급 이하 사업소만 지원 ? 예산과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각 사업소별 실태조사 결과 본부 총무과 제출 : ’20. 5. 10. 한 ? C 등급 이하 사업소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제출 : 20. 5. 15. 한 붙임 : 1. 실태조사 대상 세부 현황 1부. 2. 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도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3. 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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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2021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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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부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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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893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현 (3146-1135) 관리번호 D0000042200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