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전세계약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동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 하셔야 하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실거주 등)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계약은 종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전세금은 5%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참조) 다만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민법 제312조에 의한 규정 적용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28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5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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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48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31099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