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시행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갱신된 계약이므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22년 4월 5일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만기 1개월 전인 22년 3월 4일 24시(3.5.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행사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유선통화, FAX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녹취 등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참조(서울특별시 발간)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및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일상 생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배부용 책자는 별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첨부된 PDF 파일 클릭 및 다운로드 하시어 활용하길 바랍니다(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1154).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17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0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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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21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4553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