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계약 기간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계약 기간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대차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이 지나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묵시의 갱신)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주택이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양수인)는 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님께서 2011.5. 22. 임대차 계약 후 현재까지 임대인과 상호간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을 이어오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해지사유가 있던지 당사자 간에 해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매매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아니므로 님은 현 소유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도 유효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3/22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5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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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계약 기간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189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3214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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