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공포 알림(법률 제18360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공포 알림(법률 제18360호) 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이 아래와 같이 제정·공포(법률 제18360호, '21.7.27.제정, '22.7.28. 시행)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노인ㆍ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마.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2. 해당 제정 법률은 '21.7.27(화)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1.7.2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7/2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089 ( ) 접수 ( )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05397
20210924160745
본청
식품정책과-17089
D0000043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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