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4405(2021.9.1.)호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년 10월 12일(화)까지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동 개정안은 관보(2021.9.1.) 및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급식법_시행령_제정령안_입법예고(공고 제2021-419호).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_시행규칙_제정령안_입법예고(공고 제2021-420호). 3. 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9/0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808 ( ) 접수 ( )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28493
20211012234954
본청
식품정책과-19808
D000004341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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