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에서 상가 제척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조정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비구역 면적을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질의에 따른 상가 제척 시 이루어지는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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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9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105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