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암사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직소민원을 통하여 문의주신 사항은 하신 사항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 회신(’21. 6. 3.)드린 바와 같이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 따라 도로(소로2류 8m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상기 법상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의미합니다. 검토 결과,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2133-8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서희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7/2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7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5 /전송 2133-0736 / woosh@seoul.go.kr / 부분공개(5)
23403296
20210924160745
본청
도시계획과-9761
D00000430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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