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자료로 토지이용, 현존식생 등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오톱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오톱등급은 비오톱유형평가 1∼5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3등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1등급이고 개별비오톱1등급인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오톱등급 현황(비오톱유형평가도 및 개별비오톱평가도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지도서비스 생태현황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설계획과 최동석 주무관(☏02-2133-842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동석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10/25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7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cds0508@seoul.go.kr / 부분공개(6)
23966857
20211027060507
본청
시설계획과-10722
D000004390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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