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암사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정환(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080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610호 (신정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암사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직소 민원을 통하여 문의주신 사항은 “가 단절토지에 해당되는 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 따라 도로(소로2류 8m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여기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의미합니다. 가 접한 북측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류 25m이상)이나 서측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니므로 단절 요인인 도로로 볼 수 없어 는 단절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2133-8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서희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6/0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5 /전송 2133-0736 / woos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암사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527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서희 (2133-8335) 관리번호 D0000042700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