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근로개선지도1과장) (경유) 제목 법령 해석 요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사항 - 소정근로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휴일 :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됨. □ 질의사항 가. 주중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법 나. 상기 질의 가.에서 <을설>을 취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판단시 포함되는 공휴일 근로시간의 범위 다. 주중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다른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를 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법 요일 월 화 수(공휴일) 목 금 토 일(주휴일) 근로시간 10 10 0 10 10 4 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07/27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25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dong635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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