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1.7.2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7.23.)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붙임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니 대상시설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1. 7. 26.(월) 0시 ∼ ’21. 8. 8.(일) 24시까지 나. 대상지역 : 서울시 다. 대상시설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라. 방역수칙 : 시설별 방역수칙 참고 마. 위반시 조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위반시 고발,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기준 참고) 붙임 : 서울시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7/2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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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1-411호)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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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0738 생산일자 2021-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08237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