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재협의에 따른 정정회신(장지동 842-1)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재협의에 따른 정정회신(장지동 842-1) 1. 주택공급과-43(2021. 7.20.)호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협의에 대한 설계도서 등 검토결과 소방시설이 소방관계 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대상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42-1 ○건 축 주 : ○주 용 도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484세대)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18층, 연면적 27,499.68㎡, 건축면적 2,334.66㎡, 1개동, 신축 나. 검토결과 : 동 의 1) 건축허가 동의여부는 소방시설공사 시 관계인(시공사, 감리자)의 책임하에 소방시설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조건입니다. 2) 공사 관계인(건축주, 감리자, 각 시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착공신고와 감리자 지정(붙임참조)에 해당하면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공사 전 실시 설계도서 검토 후 위험물 관련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착공신고 시 서류 및 도면을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공사장(시공사)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니 착공시 설치, 비치하여야 합니다. 라. 건축공사(시공사)는 진입도로, 조경시설, 조경석, 가로등, 수목 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소방차량전용구역 및 내부도로폭(6m),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마. 건축물이 변경 등 건축허가 동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재협의(재동의) 요청하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 증축에 의한 소방시설 변경, 연면적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 등의 취소,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진행 붙임 1. (제2021-127호)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안내사항 각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인정교 예방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전결 07/23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4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62 /전송 02-3402-1190 / fire31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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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1-127호 건축 동의(장지동 842-1 신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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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재협의에 따른 정정회신(장지동 84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742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정교 (02-6981-5262) 관리번호 D00000430777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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