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해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해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구청에서 선정해준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임원과 동일하게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규정은 별도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주거정비과 ☎02-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2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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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해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13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30631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