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는? - 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 및 임기(연임 가능 여부 등)는? ○ 회신내용 -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 제4조~제9조(붙임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같은 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구청장이 선정을 완료한 후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선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음), 조합정관 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해진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1부.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9602351
20210929012715
본청
주거정비과-902
D000003914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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