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를 조기화하는 경우,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 시 기준은 매매계약 기준인지? 또는 등기 기준인지? ○ 회신내용 - 지난 ‘21. 6. 9.에 우리 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제어할 수단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가 개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 법령 개정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인 바, 질의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0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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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9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043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