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같은 세대의 3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기준일 이후 세대원(자녀) 1인이 세대분가하여 다른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부모가 거주하는 구역 내 세대로 전입한 경우 임대주택 대상여부 - 질의2) 주거이전비 대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전부터 거주하였던 세대주 및 배우자만 해당되는지 여부(전출한 세대원(자녀) 제외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정비구역 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제외)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주거이전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함. - 따라서, 질의하신 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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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037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