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토지소유자 분양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소유자 분양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난 ’21. 6. 9.에 우리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제어할 수단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재개발사업은 투기 우려지역에 한하여 구역지정 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이에 별도 지정 가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고, - 현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지위양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법령개정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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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토지소유자 분양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038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