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가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기준 등 충족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26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등 단, 타법률 지원 우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생계비·주거비 등 중복급여는 지원이 불가하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단기지원이 원칙입니다.(동일 위기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재지원 불가) 이에 귀하께서 공과금 체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복지플래너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7/1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1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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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224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301961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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