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이연우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주거비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월세, 임시주거(고시원, 모텔, 여관 등), 집수리 비용 등의 주거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실직, 소득감소 등의 위기사유가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2인 가구, 3,088천원), 재산 326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등 - 지원 내용 :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추가 지원 없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가형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의 지원이 어려운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여 복지플래너를 통한 긴급복지 등의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代송해욱 지역돌봄복지과장 07/0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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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형 긴급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683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297252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