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박문희 07/20 최성길 협 조 주무관 임상택 명에 의하여 서대문구 창천동 관내 수전의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7. 19. 보 고 자 : 6급 성명 : 박문희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창천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일반 3827366 15 k03-247082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2-1. 조사내용 - 수전 정례검침시 건물 해체했고 수도계량기가 없어져 검침을 할 수 없다는 검침 직원의 보고에 따라 현장 확인한 바, - 수전 수도계량기는 해체된 대지 내에 보존되어 있고 수도계량기 검침에 이상이 없었으며, - 현장소장()이 옆 대지인 수도계량기를 건물 해체 공사 중 무단으로 철거하여 임시로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고 자인하였기에 수거해 옴. - 수전은 2021. 3. 31 이사정산되었으며 2021. 5. 21 매매로 로 소유주 변경되어 건물 해체되고 땅 고르기 해놓은 상태임.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위 건은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사항으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하고 현장소장의 신청에 의거 폐전하고자 함. 공사 내역 공사 현장 (수도계량기 철거된 상태) 끝.
23348201
20210924165212
본청
요금과-15152
D00000430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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