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창천동)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9/10 이병두 협 조 명에 의하여 서대문구 급수설비 이상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9 . 7 .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창천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15 CB06- 113981 부정급수 (계기무) 2. 조사내용 - 2018.9.3. 건물 대수선 현장의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다는 현장소장( )의 신고로 현장에 방문(2018.9.5.)하여 확인한바,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어 없으며 인입 관에 관을 연결하여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장소장은 2개월여 방치되어 있는 공가 건물을 2018.9.1.에 공사를 위하여 확인하여 보니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어 없는 것을 알았으나, 바쁜 일들이 겹쳐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지 못하고 수도계량기 없이 관을 연결하여 2018.9.3.까지 (3일간) 사용하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 용 - 방치된 건물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망실 및 수도계량기 없이 수돗물을 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및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용량 산출은 현장관리인이 2018.9.1.부터 2018.9.3. 까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또한 2018.9.3. 에 망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3일간의 사용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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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보고서(창천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2488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442103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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