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노남규 11/03 최성길 협 조 명에 의하여 수전의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10. 29. 보 고 자 : 7급 성명 : 노남규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창천동 5-4) 내 용 1. 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mm)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일반용 15 무단철거 및 망실 2. 조사내용 - 2020. 10. 29. 현장에 방문하여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확인. - 20년 10월 29일 현재 건물 재건축 중이며, 재건축 과정에서 임의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망실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장에서 (소유자의 부친) 님과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함. ※ 연락처 : 김종인 ☎ 내 용 3. 조사자 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무단철거 후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가 타당함. 기존 계량기 위치(창문 옆 벽체)-1 기존 계량기 위치-2 1층 현관 앞 계량기 현황 건물 외관 붙임 : 조례위반사실 확인서 사본 1부. 끝.
21525243
20210928131824
본청
요금과-21837
D000004115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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