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시설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시설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1.감염병관리과-19144(2021.7.9)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589 (2021.7.9.)호 및 문화정책과-9335(2021.7.12.)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합니다. - 4단계에 따른 6시 이후 인원 제한 문제 등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토록 - 방역소독시 적극 협조 - 체온 및 QR체크 철저 - 비샵 등에 방문자 방문 또는 발생히 즉시 총무과에 통보 요청 4.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 문화시설 ○ 대상 문화시설 ▶3그룹 : 영화관·공연장 ▶기타시설 : 미술관·박물관·과학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등 2) 모임·행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 : 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한성백제박물관장 수신자 까페테리아,뮤지업샵 주무관 최에스더 총무과장 07/20 代이종덕 협조자 시행 총무과-7094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방이동) / 전화 02-2152-5811 /전송 02-2152-5879 / datehop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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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094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에스더 (02-2152-5811) 관리번호 D00000430451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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