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시설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시설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1. 감염병관리과-19144(2021.7.9.)호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7.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집합금지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 문화시설 ○ 대상 문화시설 ▶3그룹 : 영화관·공연장 ▶기타시설 : 미술관·박물관·과학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등 2) 모임·행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 1. 중수본 및 감염병관리과 공문 각 1부. 2. 기본방역수칙 및 각 조치사항 1부. 3.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7/12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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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수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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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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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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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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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화시설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335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2983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