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위반 시 적용 법조 변경사항 안내(벌칙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위반 시 적용 법조 변경사항 안내(벌칙규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67(2021.7.9.), 감염병관리과-19195(2021. 7. 12.)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시설별 방역수칙 위반(벌칙 적용) 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던'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집합제한)로 변경하고 적용함을 안내드리니 노래연습장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방역수칙 적용법조(감염병예방법) 적용기간 변경 전 변경 후 4. 협조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노래연습장 운영자분들에게 적용 법조 변경에 따른 벌칙규정 변화를 상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특히 1 처분 대상이라는 것이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경찰에서는 적용 법조 변경에 따른 단속 및 처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방역조치 위반시 적용 법조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 주무관 김용성 콘텐츠산업팀장 代권은숙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7/20 김홍진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9층 (서소문동) 경제정책과 / 전화 02-2133-5238 /전송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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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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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방역수칙 위반 시 적용 법조 관련 변경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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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위반 시 적용 법조 변경사항 안내(벌칙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성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3047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