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택시물류과-27600,27659,27666(2021.7.9)호 관련입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승차거부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붙임 :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7/15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채태준 시행 택시물류과-28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23325049
20210924173242
본청
택시물류과-28543
D00000430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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