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재부과 징수결의(고OO 외 1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재부과 징수결의(고OO 외 1명)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 등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재부과 및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정보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1 2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주무관 김정균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0/0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91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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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재부과 징수결의(고OO 외 1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9147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균 관리번호 D000004371121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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