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재부과 징수결의(고OO 외 1명)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 등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재부과 및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정보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1 2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주무관 김정균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0/0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91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26210
20211006062007
본청
택시정책과-9147
D00000437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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