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1. 민원접수번호 17623(2021.7.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변경 신고내용 (1) 신고사유 : 월정액 요금제 신설 (2) 수리내역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멤버쉽 ?라이트 : - ?베이직 : 월 67,000원, 1일 4회 ?플러스 : 월 117,000원, 1일 20회 ※ 멤버쉽 회원 패스 부족시 1건당 2,000원 ?라이트 : 월 3,900원, 건당 2,000원 ?베이직 : 월 67,000원, 1일 4회 ?플러스 : 월 117,000원, 1일 20회 ※ 멤버쉽 회원 패스 부족시 1건당 2,000원 프로모션 적용 시 ?라이트 : - ?베이직 : 월 67,000원, 1일 4회 ?플러스 : 월 117,000원, 1일 20회 ※ 멤버쉽 회원 패스 부족시 1건당 2,000원 ?라이트 : 월 1,000원, 건당 2,000원 ?베이직 : 월 67,000원, 1일 4회 ?플러스 : 월 117,000원, 1일 20회 ※ 멤버쉽 회원 패스 부족시 1건당 2,000원 - 2021.8.13. ~ 2021.11.13.(3개월) 탄력 요금제 - ?라이트 멤버쉽 단건 요금에 한해 수요공급에 따라 0.5배~2.0배 탄력할증 적용 ※ 세부내용 : 별첨 나. 대상사업자 : 다.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 및 플랫폼사는 소속 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 등으로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서 1부. 2. 요금신고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마카롱티1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7/1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3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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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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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요금신고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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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354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4300595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