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환불 우리사업소 소송 진행건 중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된 아래 사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 부당이득금 나. 원고: 다. 원인자부담금부과 현장명: 라. 반환금액: 마. 지출방법: 예금계좌로 이체 바.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외비용,투자자산처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2021. 7. 14. 추산필 행정지원과 NO-17705 붙임 방침서, 원인자부담금반환청구서, 통장사본 등 각 1부. 끝. 주무관 이덕규 주무관 이상욱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7/14 代임인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89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23315853
20210924173901
본청
급수운영과-11891
D00000430032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