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환불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환불 우리사업소 소송 진행건 중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된 아래 사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 부당이득금 나. 원고: 다. 원인자부담금부과 현장명: 라. 반환금액: 마. 지출방법: 예금계좌로 이체 바.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외비용,투자자산처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2021. 7. 14. 추산필 행정지원과 NO-17705 붙임 방침서, 원인자부담금반환청구서, 통장사본 등 각 1부. 끝. 주무관 이덕규 주무관 이상욱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7/14 代임인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89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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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자부담금 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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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을갈음하는결정(21.06.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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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나의사건검색)(2021-00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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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청구서 통장사본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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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환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891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 3146-5144) 관리번호 D000004300320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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