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 우리 사업소 소송 진행건 중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된 아래 사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바.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99202) 붙임 1. 방침서 1부. 2. 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서 1부. 끝. 주무관 남현우 시설안전팀장 유광창 시설관리과장 03/17 송병욱 협조자 주무관 김태희 시행 시설관리과-658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825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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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자부담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조치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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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가합556851_(20.11.27)조정을갈음하는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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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10 확정증명원(서울시-힘찬건설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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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일부 종결 통보(관리번호 민사 2020-0161)(추가 발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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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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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589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현우 (02-3146-2825) 관리번호 D0000042143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