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월분 세입징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청 1. 세무과27454(2019.12.19.)호 및 세무과-12449(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신설운용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7.19.(월)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없는 자치구는“해당사항없음“으로 공문제출) 아 래 - ○ 세입징수보고서 작성·제출(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5조) - 대 상 : 자치구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부서(※총괄부서에서 전체수합 제출) - 제 출 : 6월분(6월말 기준) 세입징수보고서 및 시금고 발행 세입월계표 ▶ 징수보고서 : 징수결정액,수납액,미수납액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세입월계표 : 징수실적이 있는 자치구만 제출(※ 은행 월계표 확정일 : 2021. 7. 14.(수)) - 기 타 : 세부사항은 매뉴얼 참고 붙임 1.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메뉴얼 1부. 2. 세무과 세입징수보고서 제출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학교용지부담금 관리부서) 주무관 고지민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7/14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4 /전송 2133-0755 / je8876@seoul.go.kr / 부분공개(5)
23314495
20210924173901
본청
공동주택과-11229
D00000430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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