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재부과(징수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재부과(징수결의)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 등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재부과 및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다. 향후계획 : 과태료 재부과 고지서 발송 ※ 해당 재부과 건은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동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2020. 4. 2.) 및 서울시 법무담당과-5494(2020. 4. 3.)』에 따라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처리함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동권고』 공문 1부. 끝. ★주무관 나성화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7/1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8 /전송 02-768-8898 / agape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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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재부과(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330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성화 (02-2133-2378) 관리번호 D000004300546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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