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9184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양후 유재규 오금미 07/14 代이대우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대책 전문성 확보를 위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1. 7. 은 평 소 방 서 Ⅰ 관 련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Ⅱ 사고조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예방과장(당연직)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중 임명 또는 위촉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담당자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1. 소속 소방공무원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구성 - 임명직 2명, 위촉직 3명 - 위촉직 위원 성별 : 남성 2명, 여성 1명 Ⅲ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기준 -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본부장, 서장 요청 시 - 위원회 운영 전 위원회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 구성·운영 가능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사전조사계획 수립, 운영기간(원칙 1개월 이내) 결정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고조사위원증 발급 및 발급대장 작성·관리 - 필요 시 위험물 사고 현장 출입 및 조사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경비 지급 가능, 단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위원은 제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 본부 예방과에서 위원 수당 재배정 Ⅳ 사고조사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생년 유형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위촉 (예정)일 임기만료 (예정)일 소속 및 직위 1 오금미 1964 임명 여 2021-07-15 재임기간 은평소방서 예방과장 2 임현섭 1970 임명 남 2021-07-15 별도명령시 송파소방서 화재진압 3 함승희 1979 위촉 여 2021-07-15 2023-07-14 서울시립대 방재공학분야 교수 4 노경진 1968 위촉 남 2021-07-15 2023-07-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기술부 차장 5 조경래 1969 위촉 남 2021-07-15 2023-07-14 ㈜BTX엔펌 대표기술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촉식은 생략 ※ 서약서, 위촉장은 온라인 및 우편 수령 배부할 예정임.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서약서 서식 1부. 2. 위촉장 서식 1부. 끝.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 직위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사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른 소방청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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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84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후 (02-6981-6091) 관리번호 D000004300079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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