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립문 지하공영주차장 협약서(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독립문 지하공영주차장 협약서(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서대문구 도시재생과-2584(2021.3.31.) 호 및 도로계획과-9453(2021.7.12.) 호 등에 의한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운영협약서(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한 협약서(안)을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검토 의견을 2021.7 20.(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부서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계약법률심사팀) ○ 자문 안건 및 검토 결과 : 붙임1 자문결과 결과 보고 참조 자문 안건 검토 결과 근거 법령 비 고 독립문 지하주차장(영구축조물) 건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여부 시의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7항,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법률에 의한 사항 시유지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허가 기간 방법 : 수의계약으로 가능 기간 : 20년 도시재생법 제2조, 제26조, 제30조 제4항 시유지 사용료 감면 사용료 면제 가능 도시재생법 제6조,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협약관련 소송시 관할 법원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협약사항의 공정성 등 내용 검토 영구시설물의 축조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시기를 ‘착공 30일 전까지’로 구체화 협약서로 사용·수익 허가서를 갈음 합의에 의한 사항 붙임 1.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보고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7/1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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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독립문 지하공영주차장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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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협약서(안 자문결과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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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 지하공영주차장 협약서(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9528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3002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