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독립문 지하공영주차장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보고 도로계획과-8845(2021.6.29.)호 등에 의한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운영협약서(안) 법률자문’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검토 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법률심사팀) ○ 자문 안건 및 검토 결과 자문 안건 검토 결과 근거 법령 비 고 독립문 지하주차장(영구축조물) 건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여부 시의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7항,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법률에 의한 사항 시유지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허가 기간 방법 : 수의계약으로 가능 기간 : 20년 도시재생법 제2조, 제26조, 제30조 제4항 시유지 사용료 감면 사용료 면제 가능 도시재생법 제6조,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협약관련 소송시 관할 법원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협약사항의 공정성 등 내용 검토 영구시설물의 축조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시기를 ‘착공 30일 전까지’로 구체화 협약서로 사용·수익 허가서를 갈음 합의에 의한 사항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법령질의 회신(영구축조물 관련 시의회 동의 여부)1부 3. 법률자문 검토결과(사용허가 방법, 기간 및 사용료 등) 1부 4. 협약서 검토회신(내용 적적성, 문구 정비 등)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7/12 代전기현 협조자 주무관 이지선 시행 도로계획과-9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3293211
20211012234320
본청
도로계획과-9453
D00000429823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