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사용 협약 쳬결 계획(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167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미옥 代김미옥 09/13 권완택 협조 -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축조 관련 - 시유지 사용협약 체결 계획 2021. 9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축조 관련 시유지 사용협약 체결 계획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축조에 따라 시와 서대문구 간 시유지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제3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7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4조(사용·수익허가) Ⅱ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대문구 영천동 263일 외 22필지(총 면적 5,456.62㎡) □ 사업기간 : 2019. 1. ~ 2023. 4. □ 사업내용 : 지하주차장 조성, 공원리모델링, 교통센터 이전 신축 □ 사업규모 : 지상2층/지하3층(연면적 6471.63㎡)※총주차면수:119면 ? 지하공영주차장(주차면수 115면) : 연면적 6,080.12㎡ 층수(주차면수) 면 적(㎡) 주요 시설 지상1층,2층 65.62 코아, 계단실 지하1층(18면) 1,374.96 주차장 및 진입통로 지하2층(43면) 2,357.92 주차장, 사무실, 다목적실, 화장실, 전기실 지하3층(54면) 2,281.62 주차장, 기계실, 정화조실 ? 교통센터(주차면수 4면) : 연면적 391.51㎡ 층수(주차면수) 면 적(㎡) 주요 시설 1층(4면) 237.51 교통센터 2층 154.00 교통센터 Ⅲ 위치 및 조감도 □ 위 치 도 위 치 도 □ 조 감 도 조 감 도 Ⅳ 추 진 경 과 □ 사업추진 경과 - 2020.09. : 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2020.10. :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0.11. : 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 - 2020.10. ~ 11. : 설계경제성(VE) 심사 - 2020.12. :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20.12. ~ 12.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서면심의 - 2020.10. ~ 12.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7월 재협의 완료) - 2021.02. : 전력구 유관기관(한전) 정밀안전점검 등 협의 - 2021.04.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조건부 채택) - 2021.06. : 독립문 문화공원 교통센터 신축이전공사 발주 - 2021.07. :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축(신축)관련 유관기관 업무 협의 □ 시유지 사용 등 재산관리부서 협의 경과 (시 도로계획과) - 2020.07.06. : 시 도로계획과(도로재산팀) 협의 - 2020.07.31. : 시 도로계획과(도로시설계획팀) 협의 요청(시→구) · 주차장 진출입로 변경 검토 요청(통일로→성산로) - 2020.09.09. : 서대문경찰서 교통처리계획 검토 및 현장검토 · 통일로 차선을 늘려 교통흐름 원활하도록 계획 개선 - 2020.10.17. : 시 도로계획과 재산관리팀 협의 ·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사업 추진 협의 - 2020.10.28. : 도시재생특별법 법률자문 결과 송부(시→구) - 2020.12.04. : 시유지 사용 협약 체결요청(구→시) - 2021.02.08. : 시 검토 지연에 따른 구 자체 법률자문 실시 (도시재정비과 박기현 변호사 자문) - 2021.03.01. : 자문결과에 따른 시유지 사용협약 체결 재요청(구→시) · 조속한 협약(안) 검토 및 체결 촉구 - 2021.07.14. : 시유지 사용 협약 체결 최종안 의견 제출요청(시→구) - 2021.08.02. : 시유지 사용 협약 체결 최종안 합의 및 통보(시→구) Ⅴ 협 약 내 용 □ 건물 소유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의해 지하주차장은 서대문구에서 소유함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토지의 무상사용 및 기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4항에 따라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하고, 갱신 등 연장을 위해서는 사용기한 1개월 전 신청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수익·운영 관리주체 ?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및 서대문 교통정보센터 등 건립공사 공정관리와 준공 후 총괄은 “서대문구”가 수행함 ? 준공 후 지하공영주차장 수익·운영관리는 “서대문구”가 수행함 □ 원상회복 계획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영구시설물은 “서대문구”의 비용으로 축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함 - 해당 복합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서울시 공공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나 관련 중요 인프라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된 주차장 시설이 장애가 되는 경우 ? “서대문구”가 원상 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시”가 원상 회복 후, 그 비용을 “서대문구”에 청구할 수 있음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상호협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하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상호 합의한 경우 Ⅵ 향 후 계 획 □ 2021. 9. : 지하공영주차장 축조 시유지 사용 시·구 업무협약 체결 □ 2021.10. :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발주 □ 2023. 4. : 공사 준공 붙임: 건립·운영 협약서(최종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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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사용 협약 쳬결 계획(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167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3524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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