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관악구 건축과-19098(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질의 배경 > 나. 회신내용 ○ 「건축법」 제77조의4 제3항에 따르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 또한,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하되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용적률 완화 등)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한 도시관리운용팀장 이상근 도시관리과장 07/14 홍선기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시행 도시관리과-69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2층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hk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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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989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한 (02-2133-8389) 관리번호 D00000430058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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